서울 강남·서초·용산 고가 1주택자 맞교환(교환매매) 정보·매칭 허브
교환은 세금을 앞당겨 내고
취득가를 시세로 높이는 선택지입니다.
1. 교환도 세법상 양도입니다. 두 사람 모두 양도세와 취득세를 냅니다. [6][8]
2. 교환 수요는 장특공제 공제한도(2028년 20억, 2029년 10억)가 생기기 전에 현행 제도로 차익을 정산하고 취득가를 시세로 높이려는 것입니다. [11]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3. 2026년 1~6월 전국 아파트 교환은 305건으로 3년 만에 최대이고, 서울은 57건입니다. [11] 같은 기간 압구정 일대 교환은 40건 안팎으로 추산됩니다(주민·중개업계 취재). [10]
강남·서초·용산 주요 대장 단지 보유기간 차익 및 2027 vs 2028 vs 2029 양도세 추정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2006-01-01 ~ 2026-10-16 수집, 해제 2,510건·직거래 1,241건 제외 총 172,492건) [28] 및 재정경제부·세무사 공식 분석 사례 [1][10][11][C1]를 종합한 핵심 비교표입니다. 양도세 추정 가정은 1세대1주택, 10년 보유·10년 거주, 취득가=기준연도 중위가(또는 사례 취득가), 양도가=최근1년 중위가, 필요경비 0, 지방소득세(10%) 포함입니다.
| 구·동 / 단지명 (건축년도 · 전용㎡) | 2006 중위 | 2011 중위 | 2016 중위 | 2021 중위 | 최근1년 중위(건수) | 5년 차익 | 10년 차익 | 15년 차익 | 20년 차익 | 2027 양도세 | 2029 양도세(배수) | 상세 / 계산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(1982년 · 109㎡) |
12.65억 | 13.72억 | 15.25억 | 31억 | 65억 (9건) |
34억 | 49.75억 | 51.27억 | 52.35억 | 3.34억 | 14.39억 (4.3배) | |
|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(12,13,21,22,31,32,33동) (1976년 · 161㎡) |
20.93억 | 22억 | 20.6억 | 53.3억 | 84억 (5건) |
30.7억 | 63.4억 | 62억 | 63.08억 | 4.64억 | 21.21억 (4.6배) | |
|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(1983년 · 183㎡) |
26.88억 | 25.5억 | 26.85억 | — | 97.15억 (12건) |
— | 70.3억 | 71.65억 | 70.28억 | 5.36억 | 24.81억 (4.6배) | |
|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(203,204,205,206동) (1987년 · 85㎡) |
12.8억 | 14.15억 | 15.4억 | 30억 | 58.5억 (9건) |
28.5억 | 43.1억 | 44.35억 | 45.7억 | 2.76억 | 11.27억 (4.1배) | |
| 강남구 대치동 은마 (1979년 · 84㎡) |
12.5억 | 10.9억 | 11.5억 | 25.8억 | 38.95억 (8건) |
13.15억 | 27.45억 | 28.05억 | 26.45억 | 1.38억 | 3.75억 (2.7배) | |
|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(2015년 · 85㎡) |
— | — | 14.69억 | 30.6억 | 42.75억 (8건) |
12.15억 | 28.07억 | — | — | 1.48억 | 4.3억 (2.9배) | |
|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(2006년 · 85㎡) |
13.7억 | 12.5억 | 12.5억 | 28.9억 | 36억 (19건) |
7.1억 | 23.5억 | 23.5억 | 22.3억 | 1.08억 | 2.21억 (2.0배) | |
|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 (2002년 · 165㎡) |
24억 | 21.25억 | 22.5억 | 36억 | 47.5억 (5건) |
11.5억 | 25억 | 26.25억 | 23.5억 | 1.35억 | 3.61억 (2.7배) | |
|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(2004년 · 195㎡) |
— | — | 47.5억 | 61.75억 | 97.85억 (4건) |
36.1억 | 50.35억 | — | — | 3.67억 | 16.18억 (4.4배) | |
|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(2023년 · 85㎡) |
— | — | — | — | 37.92억 (26건) |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 | ||||||
|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(2023년 · 85㎡) |
— | — | — | — | 59억 (21건) |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 | ||||||
|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(2016년 · 85㎡) |
— | — | 18.8억 | 35.95억 | 55.25억 (10건) |
19.3억 | 36.45억 | — | — | 2.23억 | 8.44억 (3.8배) | |
|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(2009년 · 85㎡) |
— | 15억 | 15.97억 | 32.95억 | 51.5억 (17건) |
18.55억 | 35.52억 | 36.5억 | — | 2.11억 | 7.8억 (3.7배) | |
|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(2009년 · 85㎡) |
— | 13.85억 | 14.82억 | 30억 | 48.4억 (17건) |
18.4억 | 33.58억 | 34.55억 | — | 1.93억 | 6.81억 (3.5배) | |
|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 (1978년 · 107㎡) |
11.55억 | 12.85억 | 13.5억 | 31.9억 | 56.35억 (8건) |
24.45억 | 42.85억 | 43.5억 | 44.8억 | 2.71억 | 11.01억 (4.1배) | |
|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(2025년 · 85㎡) |
— | — | — | — | 50.25억 (12건) |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 | ||||||
|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(2019년 · 273㎡) 표본 적음(2건) |
— | — | — | — | 259억 (2건) |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 | ||||||
|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(2011년 · 235㎡) 표본 적음(2건) 2016 분양전환 유의 |
— | — | 41.5억 | 63억 | 128.5억 (2건) |
65.5억 | 87억 | — | — | 7.07억 | 33.36억 (4.7배) | |
|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(2011년 · 60㎡) 2016 분양전환 유의 |
— | — | 10.5억 | 25억 | 38.25억 (4건) |
13.25억 | 27.75억 | — | — | 1.38억 | 3.77억 (2.7배) | |
|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 (1971년 · 102㎡) |
13.45억 | 14.45억 | 15.25억 | 31억 | 48.75억 (4건) |
17.75억 | 33.5억 | 34.3억 | 35.3억 | 1.93억 | 6.81억 (3.5배) | |
|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(2015년 · 124㎡) |
— | — | 21.9억 | 33억 | 53억 (7건) |
20억 | 31.1억 | — | — | 1.82억 | 6.22억 (3.4배) | |
|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(1998년 · 85㎡) |
8.63억 | 8.7억 | 8.88억 | 19.85억 | 29억 (11건) |
9.15억 | 20.11억 | 20.3억 | 20.38억 | 0.66억 | 0.66억 (1.0배) | |
|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(2020년 · 115㎡) |
— | — | — | — | 39.6억 (22건) |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 | |||||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01_대장단지_보유기간차익_양도세.csv 23개 대장 평형 전수 수록), 계약일 기준, 해제·직거래 제외, 2026-10-16 수집. 중위가는 동·층·조망 미반영. (법적 효력 없음, 참고용) [28]
자주 묻는 질문 (FAQPage 1:1 구조화 데이터 연동)
아파트 맞교환 핵심 Q&A
교환도 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 당사자 두 사람 모두 각자 넘기는 집의 양도소득세와 새로 받는 집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.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되며,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고받는 두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 [6][8]
2026년 8월 3일 발표되어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에 따르면,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(보유 연 4%+거주 연 4%, 최대 80%, 한도 없음)이 유지되고, 2028년 양도분은 보유 연 2%+거주 연 6%(한도 20억 원), 2029년 이후 양도분은 거주 연 8%(최대 80%, 한도 10억 원)로 개편됩니다. 단,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[1][5]
소득세법 집행기준(96-162의2-3)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그 차액 정산 절차가 있어야 실거래가로 인정됩니다. 단순 합의 교환은 추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물건은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액을 사용하므로 두 주택 교환 시 최소 4건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. [7]
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교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이므로 양측 모두 예외요건(1주택·10년 보유·5년 거주)을 갖춰야 합니다. 특히 쌍방 등기가 순차적으로 처리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한순간 1인이 2물건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지위 하나가 소멸할 위험이 있어 사전 법률 검토와 동시 등기 설계가 필수입니다. [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