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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천 데이터 기준
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페이지 경로: / (허브: 아파트 맞교환 핵심 요약·대장단지 양도세 비교) 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
서울 강남·서초·용산 고가 1주택자 맞교환(교환매매) 정보·매칭 허브

교환은 세금을 앞당겨 내고
취득가를 시세로 높이는 선택지입니다.

[핵심 3줄 요약]
1. 교환도 세법상 양도입니다. 두 사람 모두 양도세와 취득세를 냅니다. [6][8]
2. 교환 수요는 장특공제 공제한도(2028년 20억, 2029년 10억)가 생기기 전에 현행 제도로 차익을 정산하고 취득가를 시세로 높이려는 것입니다. [11]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3. 2026년 1~6월 전국 아파트 교환은 305건으로 3년 만에 최대이고, 서울은 57건입니다. [11] 같은 기간 압구정 일대 교환은 40건 안팎으로 추산됩니다(주민·중개업계 취재). [10]
2026년 1~6월 전국 아파트 교환 305건 3년 만에 최대 기록 [11]
2026년 1~6월 서울 아파트 교환 57건 압구정 일대 40건 안팎 추산 [10][11]
장특공제 한도 신설 (정부안) 20억 → 10억 2027년 한도 없음 · 2028년 20억 · 2029년 10억 [1]
실거래 분석 대상 (2006~2026) 172,492건 강남·서초·용산 정제 거래 (6,788개 평형) [28]

강남·서초·용산 주요 대장 단지 보유기간 차익 및 2027 vs 2028 vs 2029 양도세 추정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2006-01-01 ~ 2026-10-16 수집, 해제 2,510건·직거래 1,241건 제외 총 172,492건) [28] 및 재정경제부·세무사 공식 분석 사례 [1][10][11][C1]를 종합한 핵심 비교표입니다. 양도세 추정 가정은 1세대1주택, 10년 보유·10년 거주, 취득가=기준연도 중위가(또는 사례 취득가), 양도가=최근1년 중위가, 필요경비 0, 지방소득세(10%) 포함입니다.

구·동 / 단지명 (건축년도 · 전용㎡) 2006 중위 2011 중위 2016 중위 2021 중위 최근1년 중위(건수) 5년 차익 10년 차익 15년 차익 20년 차익 2027 양도세 2029 양도세(배수) 상세 / 계산
강남구 압구정동
신현대9차 (1982년 · 109㎡)
12.65억 13.72억 15.25억 31억 65억
(9건)
34억49.75억51.27억52.35억3.34억14.39억 (4.3배)
강남구 압구정동
현대1차(12,13,21,22,31,32,33동) (1976년 · 161㎡)
20.93억 22억 20.6억 53.3억 84억
(5건)
30.7억63.4억62억63.08억4.64억21.21억 (4.6배)
강남구 압구정동
신현대11차 (1983년 · 183㎡)
26.88억 25.5억 26.85억 — 97.15억
(12건)
—70.3억71.65억70.28억5.36억24.81억 (4.6배)
강남구 압구정동
현대14차(203,204,205,206동) (1987년 · 85㎡)
12.8억 14.15억 15.4억 30억 58.5억
(9건)
28.5억43.1억44.35억45.7억2.76억11.27억 (4.1배)
강남구 대치동
은마 (1979년 · 84㎡)
12.5억 10.9억 11.5억 25.8억 38.95억
(8건)
13.15억27.45억28.05억26.45억1.38억3.75억 (2.7배)
강남구 대치동
래미안대치팰리스 (2015년 · 85㎡)
— — 14.69억 30.6억 42.75억
(8건)
12.15억28.07억——1.48억4.3억 (2.9배)
강남구 도곡동
도곡렉슬 (2006년 · 85㎡)
13.7억 12.5억 12.5억 28.9억 36억
(19건)
7.1억23.5억23.5억22.3억1.08억2.21억 (2.0배)
강남구 도곡동
타워팰리스1 (2002년 · 165㎡)
24억 21.25억 22.5억 36억 47.5억
(5건)
11.5억25억26.25억23.5억1.35억3.61억 (2.7배)
강남구 삼성동
아이파크 (2004년 · 195㎡)
— — 47.5억 61.75억 97.85억
(4건)
36.1억50.35억——3.67억16.18억 (4.4배)
강남구 개포동
개포자이프레지던스 (2023년 · 85㎡)
— — — — 37.92억
(26건)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
서초구 반포동
래미안원베일리 (2023년 · 85㎡)
— — — — 59억
(21건)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
서초구 반포동
아크로리버파크 (2016년 · 85㎡)
— — 18.8억 35.95억 55.25억
(10건)
19.3억36.45억——2.23억8.44억 (3.8배)
서초구 반포동
래미안퍼스티지 (2009년 · 85㎡)
— 15억 15.97억 32.95억 51.5억
(17건)
18.55억35.52억36.5억—2.11억7.8억 (3.7배)
서초구 반포동
반포자이 (2009년 · 85㎡)
— 13.85억 14.82억 30억 48.4억
(17건)
18.4억33.58억34.55억—1.93억6.81억 (3.5배)
서초구 잠원동
신반포2 (1978년 · 107㎡)
11.55억 12.85억 13.5억 31.9억 56.35억
(8건)
24.45억42.85억43.5억44.8억2.71억11.01억 (4.1배)
서초구 잠원동
메이플자이 (2025년 · 85㎡)
— — — — 50.25억
(12건)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
용산구 한남동
나인원한남 (2019년 · 273㎡) 표본 적음(2건)
— — — — 259억
(2건)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
용산구 한남동
한남더힐 (2011년 · 235㎡) 표본 적음(2건) 2016 분양전환 유의
— — 41.5억 63억 128.5억
(2건)
65.5억87억——7.07억33.36억 (4.7배)
용산구 한남동
한남더힐 (2011년 · 60㎡) 2016 분양전환 유의
— — 10.5억 25억 38.25억
(4건)
13.25억27.75억——1.38억3.77억 (2.7배)
용산구 이촌동
한강맨숀 (1971년 · 102㎡)
13.45억 14.45억 15.25억 31억 48.75억
(4건)
17.75억33.5억34.3억35.3억1.93억6.81억 (3.5배)
용산구 이촌동
래미안첼리투스 (2015년 · 124㎡)
— — 21.9억 33억 53억
(7건)
20억31.1억——1.82억6.22억 (3.4배)
용산구 이촌동
한가람 (1998년 · 85㎡)
8.63억 8.7억 8.88억 19.85억 29억
(11건)
9.15억20.11억20.3억20.38억0.66억0.66억 (1.0배)
용산구 한강로3가
센트럴파크 (2020년 · 115㎡)
— — — — 39.6억
(22건)
재건축·신축 재건축 신축: 이전 단지와 시계열이 이어지지 않음 (장기 차익·세액 미산출)
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01_대장단지_보유기간차익_양도세.csv 23개 대장 평형 전수 수록), 계약일 기준, 해제·직거래 제외, 2026-10-16 수집. 중위가는 동·층·조망 미반영. (법적 효력 없음, 참고용) [28]

자주 묻는 질문 (FAQPage 1:1 구조화 데이터 연동)

아파트 맞교환 핵심 Q&A

Q1. 아파트를 맞교환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어떻게 내나요?

교환도 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 당사자 두 사람 모두 각자 넘기는 집의 양도소득세와 새로 받는 집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.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되며,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고받는 두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 [6][8]

Q2. 8·3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?

2026년 8월 3일 발표되어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에 따르면,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(보유 연 4%+거주 연 4%, 최대 80%, 한도 없음)이 유지되고, 2028년 양도분은 보유 연 2%+거주 연 6%(한도 20억 원), 2029년 이후 양도분은 거주 연 8%(최대 80%, 한도 10억 원)로 개편됩니다. 단,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[1][5]

Q3. 교환 거래 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?

소득세법 집행기준(96-162의2-3)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그 차액 정산 절차가 있어야 실거래가로 인정됩니다. 단순 합의 교환은 추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물건은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액을 사용하므로 두 주택 교환 시 최소 4건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. [7]

Q4.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끼리 아파트를 교환할 때 어떤 위험이 있나요?

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교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이므로 양측 모두 예외요건(1주택·10년 보유·5년 거주)을 갖춰야 합니다. 특히 쌍방 등기가 순차적으로 처리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한순간 1인이 2물건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지위 하나가 소멸할 위험이 있어 사전 법률 검토와 동시 등기 설계가 필수입니다. [12]

Q5.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교환 후 원래 집에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?

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교환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, 허가를 받으면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. 따라서 교환 후 원래 살던 집에 전세로 남는 방식은 허가구역에서 활용하기 어렵고, 새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향후 장특공제 거주기간도 쌓이지 않습니다. [10][12][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