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이드 02 · 8·3 세제개편안 (2026-08-03 발표)
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와
거주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?
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(정부안, 국회 심사 중)은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,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 원, 2029년 10억 원으로 신설합니다. [1][2][3] 재정경제부 공식 사례에 따르면 25억 원에 취득해 10년 보유·거주한 75억 원 주택의 산출세액은 2027년 3.16억 원에서 2028년 9.23억 원, 2029년 13.7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[1]
연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비교표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| 구분 | 2027년 (현행 유지) | 2028년 (정부안) | 2029년~ (정부안) |
|---|---|---|---|
| 1세대1주택 | 보유 연 4% + 거주 연 4% (최대 80%) | 보유 연 2% + 거주 연 6% (최대 80%) | 거주 연 8% (최대 80%, 보유공제 폐지) |
|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| 보유 연 2% (최대 30%) | 보유 연 1% 또는 거주 연 2% | 거주 연 2% (최대 30%) |
| 공제 한도 | 없음 | 20억 원 | 10억 원 |
표 출처: 재정경제부,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(2026-07-31) [1]
핵심 적용 규칙 및 재경부 공식 사례
- 공제 한도는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로 각각 적용되고, 공동소유는 지분비율로 안분합니다. [1]
-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 30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,500만 원으로 늘고, 2027-01-01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. [2]
- 정부 설명에 따르면 양도가 30억 원에 3배 오른 집은 10억 원 한도에 걸리지 않고, 양도가 40~50억 원대가 한도에 걸립니다. [3]
- 재경부 공식 사례 1 (75억 양도 / 25억 취득 / 10년 보유·10년 거주): 산출세액 3.16억(2027) → 9.23억(2028) → 13.73억(2029) [1]
- 재경부 공식 사례 2 (32억 양도 / 12억 취득 / 10년 보유·2년 거주): 산출세액 2.36억(2027) → 3.20억(2028) → 4.05억(2029) [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