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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천 데이터 기준
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페이지 경로: /guide/who-benefits (주제: 교환이 유리한 사람 / 불리한 사람) 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
가이드 03 · 유불리 자가진단

누구에게 교환이 유리하고,
누구에게는 의미가 없나요?

교환이 유리한 사람은 취득가가 낮아 누적 차익이 10억 원 이상이고, 1세대1주택으로 장특공제 80%를 받을 수 있으며, 양도세와 취득세(시가의 약 3.3~3.5%)를 낼 현금이 있고, 교환 후 새 집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. [10][11] 반대로 차익이 작거나 양도가 30억 원 이하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, 혹은 곧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세금 선납의 기회비용 때문에 실익이 작습니다. [2][3]

교환을 검토할 만한 경우 (유리한 조건)

  • 누적 차익 10억 원 이상: 과거 취득가가 낮아 공제한도(2028년 20억·2029년 10억) 초과 폭이 큰 경우 [10][11]
  • 현행 장특공제 80% 충족: 1세대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·거주 요건을 이미 채운 경우 [10]
  • 세금 납부 현금 보유: 양도소득세와 신규 주택 취득세(시가의 약 3.3~3.5%) 및 부대비용을 납부할 유동성이 있는 경우 [10][11]
  • 새 집 실거주 가능: 교환 취득 후 새 주택에 실제 입주해 거주(토허구역 2년 의무 포함)할 수 있는 경우 [10][12]

교환이 불리하거나 의미 없는 경우

  • 양도가 30억 원 이하·10년 거주: 개편안 한도(10억)에 걸리지 않거나 영향이 작고, 기본공제가 2,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구간 [2][3]
  • 누적 차익이 작은 경우: 12억 비과세 안분 후 과세대상 차익이 크지 않아 취득세(3.3~3.5%) 지출이 더 큰 경우 [3]
  • 매도 계획이 없는 경우: 향후 매도 없이 계속 보유·상속할 계획이라 수억 원의 양도세·취득세를 앞당겨 낼 필요가 없는 경우(세금 선납의 기회비용)
  • 새 집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: 직장·자녀 교육·임대차 사정으로 교환 후 새 집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[12]

전문가 시뮬레이션 근거 비교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
사례 단지 및 조건 취득가 → 현재 시세 현행(2027) 양도세 2028년 양도세 2029년 양도세 비고 및 분석 출처
고가 1주택 표준 사례 (10년 이상 보유·거주) 5억 → 50억 약 2.75억
(취득세 등 합 4.4~4.5억)
— 약 11.2억 오승국 세무사 분석 [10]
용산 한남더힐 233㎡ 42억 → 125억 6.69억 — 31.45억 고유빈 세무사 분석 [11]
압구정 현대 1·2차 131㎡ 장기보유 사례 3.54억 — 15.44억 고유빈 세무사 분석 [11]
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㎡ (10년 거주) 16억 → 56억 2.42억 4.50억 9.45억 세무 시뮬레이션 사례 [C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