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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천 데이터 기준
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페이지 경로: /guide/other-tax-tips (주제: 다주택 중과 완화·일시적 2주택 등) 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
가이드 07 · 교환 외 양도세 핵심 포인트

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일시적 2주택,
비수도권 이주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
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어 최고 세율이 75%(지방세 포함 82.5%)에 달합니다. [14] 다만 8·3 세제개편안(정부안, 국회 심사 중)은 2027~2028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완화(2026-05-10 이후 양도분 소급)하되 장특공제는 배제하며, 조정지역 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. [15][16]

1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및 한시 완화안

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는 2026-05-10부터 다시 적용되어 최고 75%입니다. [14] 개편안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지역 주택의 중과를 2주택 +5%p(2027)·+10%p(2028), 3주택 이상 +10%p(2027)·+15%p(2028)로 완화하고, 2026-05-10 이후 중과 양도분도 소급하며, 2029년에 원상복구합니다. [15] 완화 기간에도 장특공제는 미적용입니다. [16]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
2. 일시적 2주택 2년 단축 & 상생임대 종료

조정지역 →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, 2026-10-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. [15]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말 종료되며, 기존 계약은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까지 인정됩니다. [15]

3. 65세 이상 비수도권 이주 감면 & 가족 저가매매

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%(2027년 기준 5억 원 한도) 감면합니다(5년 내 수도권 재취득·이주 시 추징). [17] 한편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매매에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. [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