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이드 07 · 교환 외 양도세 핵심 포인트
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일시적 2주택,
비수도권 이주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어 최고 세율이 75%(지방세 포함 82.5%)에 달합니다. [14] 다만 8·3 세제개편안(정부안, 국회 심사 중)은 2027~2028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완화(2026-05-10 이후 양도분 소급)하되 장특공제는 배제하며, 조정지역 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. [15][16]
1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및 한시 완화안
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는 2026-05-10부터 다시 적용되어 최고 75%입니다. [14] 개편안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지역 주택의 중과를 2주택 +5%p(2027)·+10%p(2028), 3주택 이상 +10%p(2027)·+15%p(2028)로 완화하고, 2026-05-10 이후 중과 양도분도 소급하며, 2029년에 원상복구합니다. [15] 완화 기간에도 장특공제는 미적용입니다. [16]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