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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천 데이터 기준
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페이지 경로: /guide/reconstruction-owner (주제: 재건축 원조합원 양도세) 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
가이드 06 · 재건축 원조합원 세무

재건축 원조합원의 보유·거주기간과
청산금 차익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재건축 원조합원의 보유기간은 구주택 취득일부터 통산하며(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), 거주기간은 공사기간을 제외한 구주택과 신축 주택의 실거주 기간을 합산합니다. [22][23] 30년 전 5억 원에 취득한 재건축 주택(분담금 0원, 총 거주 18년)을 55억 원에 양도할 경우,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세는 2027년 3.21억 원에서 2028년 8.71억 원, 2029년 13.66억 원으로 증가합니다. [1][22]

1. 보유·거주기간 통산 및 개편안 특례

  • 보유기간 통산: 구주택 취득일부터 통산합니다. 기존 건물분 차익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신축 양도일까지입니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). [22]
  • 거주기간 합산: 구주택과 신축의 실거주를 합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. [23]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전 구주택 거주도 합산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. [24]
  • 개편안 공사기간 특례: 정비사업으로 이주한 뒤 신축을 취득하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. [27]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전 자산이 주택이면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. [2] 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
2. 납부·수령 청산금(분담금) 차익 산정 공식 [22]

  • 납부한 청산금(분담금)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. [25] 청산금을 수령했다면 그 비율만큼 그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. [26]
  • 관리처분인가 전 차익 = 권리가액 − 기존 취득가 − 필요경비
  • 관리처분인가 후 차익 = 양도가 − 권리가액 − 납부 청산금 − 필요경비
  • 인가 후 차익은 청산금 ÷ (권리가액 + 청산금) 비율로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 건물분으로 나눕니다.
  • 청산금 납부분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. [22]

재건축 원조합원 양도세 시뮬레이션 (30년 전 5억 취득 → 55억 양도, 1세대1주택, 지방소득세 포함)

시나리오 경우 (6장 검증 계산식 기준) 2027년 (현행 유지) 2028년 (한도 20억) 2029년 (한도 10억) 비고
A. 분담금 0원, 거주 18년 (구주택 15년 + 신축 3년) 3.21억 8.71억 13.66억 보유 30년·거주 18년 (최대 80%)
B. 분담금 5억 원 (권리가 20억), 거주 A와 동일 3.80억 6.78억 11.73억 해석 확인 필요 청산금분 거주기간을 신축 입주 후(3년)만 넣은 가정
C. 분담금 0원, 구주택 2년 거주 · 신축 미거주 9.32억 12.42억 15.52억 2029년 보유공제 폐지로 공제율 16%로 하락
C'. C에 공사기간 절반(2년) 거주 인정 특례 적용 7.78억 10.10억 13.66억 총 거주 4년 인정 시 [27]
D. [참고] 5억 취득 · 30억 양도 · 18년 거주 0.93억 0.93억 1.80억 30억 이하 기본공제 2,500만 원 적용 [2]

※ 계약서 보관 안내: 30년 전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취득가는 환산취득가액 등 추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옛 계약서·분양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고령 원조합원 보유 후 상속 안내: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, 고령 원조합원은 매도 대신 보유 후 상속을 택할 수 있습니다(상속세는 별도, 일반 세법 원칙 · 세무사 확인 필요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