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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인일 2026-10-16 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천 데이터 기준
정부안, 국회 심사 중(2026-10-16 기준)
페이지 경로: /guide/exchange-tax (주제: 교환하면 세금은?) 최종 확인일 2026-10-16

가이드 01 · 교환의 세금 구조

아파트를 교환하면
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아파트를 교환해도 두 사람 모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냅니다. [6][8] 2026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은 305건(서울 57건)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, 양쪽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됩니다. [8][11]

1.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과 실거래가 인정 요건

  • 국세청은 교환 대상 자산 전부에 양도세를 과세합니다.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 → 감정가 → 환산가 →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합니다. [6]
  •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그 차액 정산 절차가 있어야 실거래가로 인정됩니다(소득세법 집행기준 96-162의2-3). 감정평가 없는 단순 교환은 추계 과세 대상입니다. [7]
  •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물건은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을 씁니다. 두 아파트를 맞교환하면 감정평가서가 최소 4건 필요합니다. [7]
  • 양쪽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교환도 비과세가 적용되어, 양도가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됩니다. [8]

2.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(2023년 시가인정액 도입 이후)

  •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으로 주고받는 두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. 싼 집을 받는 쪽도 비싼 집 가액으로 취득세를 냅니다. [8]
  • [판례 인용 시 주의] 조세심판원 결정례(조심2022지1314) [9]는 2023년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전의 구법 기준이므로, 현행 교환 취득세 기준으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납부하는 취득세(시가의 약 3.3~3.5%), 감정평가 수수료, 중개보수, 법무사 비용은 당장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입니다. [7][10]